자주하는질문 1 페이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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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Q
    (특별공급) 소득 산정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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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A

    ▣청년 특별공급

    소득 기준(*아래 전년도(2025년도)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에 의함) 

    ※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(태아포함)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%이하일 것 

    ※ 신청인이 소득이 있는 경우는 “해당 세대” 월평균 소득 

    ※ 신청자가 단독 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만의 소득, 세대원 또는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“해당 세대” 모두의 소득 

    ※ 신청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는 “사실증명(신고사실없음)“ 제출 후 신청자와 “부모”의 월평균 소득합계(신청자 포함 3인 기준) 


    ▣신혼부부 특별공급 

    소득 기준(*아래 전년도(2025년도)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에 의함) 

    ※ 세대구성원(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구성될) 모두의 월평균소득의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(태아포함)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% 이하

  • Q
   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의 차이가 무엇이 있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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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A 일반공급은 특별공급 유형과 다르게 '소득' 과 '자산' '지역' 요건이 없습니다.
  • Q
    임차인 선정방법이 어떻게 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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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A ▣ 특별공급(청년/신혼)

    ① 소득 기준 순위
    - 1순위 : 기준소득 100% 이하
    - 2순위 : 기준소득 110% 이하
    - 3순위 : 기준소득 120% 이하

    ② 지역 기준 순위 : 동일 소득일 경우 거주지역 우선 (대학 및 직장 소재지 포함)
    - 1순위 : 해당 공급 대상 주택 소재지(서울특별시 성북구)
    - 2순위 : 해당 공급 대상 주택 소재지 외(서울특별시)
    - 3순위 : 그 외 지역
    * 동일 순위 경쟁 시 “소득순위 → 지역순위 → 추첨” 순으로 선정 됩니다.

    ▣ 일반공급(청년/신혼)

    - 일반공급은 각각의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(타입) 별로 접수하여, 공정한 방식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,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역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됩니다.
    - 당첨자 선정 후 동·호수 결정(동·호수 변경은 불가) 또한 공정한 방식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.
  • Q
    청약부터 갱신까지 유지해야 하는 자격요건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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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A ◯ 갱신계약 시 자격요건
    - 이 주택의 입주자격 중 자동차가액, 무주택 요건은 최초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.
    - 청년의 경우 자격요건 중 연령요건 및 소득요건은 적용하지 않으며, 신혼부부의 경우 자격요건 중 연령 및 혼인 요건, 소득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.

    ※ 단,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의 경우 그 기준을 30%를 초과하여 증액한 경우는 제외합니다.
  • Q
    (특별공급) 거주지가 서울이 아니지만, 재학 중인 대학교 또는 재직 중인 회사가 서울에 있는 경우, 거주지 우선순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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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A "서울시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. (*재직증명서, 재학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)

    ※ 지역 기준 순위 : 동일 소득일 경우 거주지역 우선(*대학 및 직장 소재지 포함)
    - 1순위 : 해당 공급 대상 주택 소재지(서울특별시 성북구)
    - 2순위 : 해당 공급 대상 주택 소재지 외(서울특별시)
    - 3순위 : 그 외 지역

    * 동일 순위 경쟁 시 “소득순위 → 지역순위 → 추첨” 순으로 선정 됩니다."
  • Q
    자산 보유 확인 자료는 무엇인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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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A -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

    (세목전체 / 과세·미과세 내역 전체 포함)
    (서울시 내역 1부, 전국 내역 1부)

    ※ 무주택/자동차(이륜차 포함) 무소유 및 자산 확인
    - 청년 : 본인만 출력 제출
    - 신혼부부 : 해당 세대원 모두 출력 제출
    - 예비신혼부부 : 예비신혼부부 2인 모두 출력 제출
    -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(https://www.payinfo.or.kr)에서 본인명의(금융, 주식, 보험, 대출정보 등 전체) 발급
    - 크레딧포유 사이트(https://www.credit4u.or.kr:2443)에서 신용정보조회서 본인명의(대출 전체) 발급
  • Q
    자동차(이륜차포함)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청약이 가능한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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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A 가능합니다. 다만, 차량의 지분을 단 1%만 보유하고 계셔도 차량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 (단, 자동차 가액 4,542만원 이내의 자동차(이륜차 포함)에 한함)
  • Q
    당사업지 당첨되면 다른 민간주택(일반분양)에 청약 시 제한이 생기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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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A 청년주택은 임대아파트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,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재당첨제한 등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.
  • Q
    소득 기준의 가구원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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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A

    소득 기준의 가구원수는 각 신청타입에 따라 다르니 확인하시어 신청 바랍니다.


    1. 청년

    가. 본인 소득이 있는 경우 : 본인과 등본 상 직계존·비속 가구원수로 포함 

    나. 본인 소득이 없는 경우 : 부모만 가구원수로 포함 


    2. 신혼부부 

    - 본인과 배우자 등본 상 직계존,비속 모두 가구원수로 산정 


    3.예비신혼부부 

    - 본인과 배우자 2인만 가구원수로 포함 


    ※세대원은 본인과 배우자, 직계존·비속에 한합니다. (형제,자매의 소득은 제외함)

  • Q
  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언제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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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A 해당 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하셔야 합니다.(혼인신고서 제출 등)
  • Q
    재계약 시점에 만 40세 이상이 되는 경우 계속 거주가능한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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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A 청년안심주택의 자격 요건 중 나이 기준은 19세~39세 이하 입니다. 입주 당시에 해당 기준의 나이를 충촉한다면, 재계약시에는 해당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므로 거주 가능합니다. 다만, 본 청년안심주택 퇴거 후 타지역의 청년안심주택 입주신청 시 제한 될 수 있습니다.
  • Q
    군복무 중인데 신청 가능한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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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A 네, 청약신청 가능합니다. 군복무 중이어서 건강(의료)보험증이 없는 경우, '군복무확인서'와 '→ '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'를 제출하시면 됩니다. 군복무 중인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가 미혼인 경우, 부모의 소득을, 기혼인 경우,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.
  • Q
   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소득을 어떻게 증빙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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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A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 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.
  • Q
  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소득산정은 어떻게 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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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A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, 사업소득이 손실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.